"돈 벌게 해줄게"…캄보디아 조직에 피해자 넘긴 일당 '구속 기소'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자를 넘긴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국외이송유인방조 등 혐의로 전직 배달원 A(20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텔레그램에서 만난 피해자 B씨를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지역에 있는 우범 지역인 일명 '태자단지'에 감금되도록 국외 이송·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법인장을 이전받고 여행처럼 해외를 다녀오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이후 B씨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프놈펜 외곽 지역에 있는 우범 지역인 일명 '태자단지'에 감금되도록 그를 국외 이송했다.

이들은 B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숙소 비용과 식비 등 경비를 제공하면서 감시하고, 실제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B씨를 인계하는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뢰를 쌓기 위해 B씨의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장을 넘겨줘서 수천만 원을 버는 방식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속이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B씨를)넘길 목적으로 유인·방조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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