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 피의자, 과거 성범죄도 SNS로 10대 유인

20대 피의자 아청법상 강간 혐의 징역 5년
재판부 "SNS 통해 만난 여성들 범행 반복"
이번 사건 피의자 포함 사망 3명, 중상 1명

연합뉴스

경남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SNS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태로 재범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조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한 20대 피의자 남성 A(26)씨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협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A씨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돼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양(만14세)이 거부했음에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주거지에 가기를 거부하는 B양을 유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 등을 지인과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B양은 이에 못 이겨 주거지에 갔다가 범행을 당했다. A씨는 범행 직후인 5일 B양이 지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A씨 엄벌 불가피, SNS 통해 동종범행 반복"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A씨는 21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뿐 아니라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범행 반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 외에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처럼 A씨는 SNS를 통해 주로 미성년자 여성들을 물색해왔다.

창원 모텔 흉기 난동 비슷한 경우…SNS로 알게 돼

이번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살인 사건도 비슷한 경우였다. A씨는 범행 발생 2주전쯤 SNS를 통해 여중생 2명(C·D양)을 알게 됐고 1회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이중 C양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난 3일 오후 협박용 흉기를 주변 상점에서 미리 구입해 모텔로 유인했다. 그런데 C양이 D양과 함께 모텔에 오자 A씨는 D양에게 "나가라"고 했다. 이후 '쿵' 소리가 모텔 내에서 들리자 D양은 불안감을 느끼고 평소 알고 지내던 남학생 친구 2명을 모텔로 불렀다.

이렇게 5명이 모이게 됐는데 시비가 붙으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C양과 남학생 2명을 상대로 흉기로 찔렀고 D양은 목에 겨누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명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모텔 문을 두드리자 A씨는 도주 목적으로 8미터 높이(모텔 3층) 창밖으로 뛰어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A씨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흉기로 인해 C양과 남학생 1명도 사망했고, 또다른 남학생 1명은 중상, D양은 부상은 없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벌인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SNS 이용 목적성과 폭력성 등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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