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증언을 듣기 위해 신청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출석 했고 여전히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증인신문 청구를 유지하는 게 현재로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마쳤다. 한 전 대표는 앞선 네 차례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특검 측은 "모든 국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법적 의무가 있고, 어떤 예외도 인정될 수 없다"며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1년 전과 같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을 증인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증언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필요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말 내로 공소제기를 계획하고 있어 더 이상 수사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박 특검보는 "기본 방향은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고 가자'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것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도 전날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공소제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