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실시"…제주교육청 교사 사망 진상조사 반발 확산

전교조·학부모 단체 "유족 외면한 진상조사 규탄"
교총 "순직 인정해야"…교사노조 "제도 개선 촉구"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제주도교육청의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회 등 6개 교원·학부모 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두 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에게는 사전 안내도 없었다. 발표 일정조차 언론을 통해 알았다. 유족은 끝까지 외부인 취급을 받았다"며 "유족을 뒤로 밀어두고 교육청 내부 일정만 챙긴 이 조사를 어떻게 진상조사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허위 경위서 작성과 국회법 위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된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 앞에서 교원단체 등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제주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이 요구하는 순직 인정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을 통한 부당한 민원에 대해 학교 민원대응팀의 대응이 부족했다. 또 학년 부장, 진학, 생활지도 업무 등 한 사람에게 부여된 막대한 업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리 책임자의 징계와 더불어 교사의 스트레스, 업무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의숙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개인의 민원 전담 배제 체계를 논의했음에도 적용되지 않아 교사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며 "(진상조사 결과에서) 교육청과 지원청의 책임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책임이 전혀 없는 결과 발표에 이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도교육청에 마련된 교사 분향소.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4일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모 중학교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반은 고인을 향한 학생 가족 민원에 대한 학교 측 대응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고인의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자인 교장, 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제주동부경찰서 교사 사망사건 브리핑에서도 고인과 민원 학생 가족의 통화 내역을 비롯해 고인이 남긴 유서와 경위서, 동료 교사 진술, 심리부검 등을 종합했을 때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고인은 지난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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