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주소 허위 기재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당원 자격정지 2년

구 군수, 내년 지선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불가능
신안군수 출마 예정자 김태성 씨도 당원 자격 정지 2년
목포 전남도의원 출마 예정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청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 과정에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남 구복규 화순군수가 당원 자격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당 윤리심판원이 당원 모집 과정에서 주소를 허위 기재한 구 군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사항으로 신안군수 출마가 거론된 김태성 씨에 대해서도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자격정지 기간에는 당원 자격이 상실돼 민주당 선출직 출마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군수 등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역시 같은 사항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목포 도의원 출마 예정자 강 모 씨는 불출마하는 조건으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불법 당원 모집은 당내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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