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17.8%, 741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난방용품 사용을 시작하는 11월(14.2%, 589건)에도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화재·과열 관련' 사고가 49.2%(2043건)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사고가 36.1%(1501건)로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사고는 제품이 과열되어 주변 물건이 타거나 사용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전체 사고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장판 및 전기요'는 화재·과열 관련 사고 비중이 58.0%에 달해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라텍스 소재의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장시간 사용하다 열이 배출되지 못해 불이 나는 사례가 많았다. 전기히터 역시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반면 '온수매트'는 누수나 온도 조절기 고장 등 제품 불량 관련 사고가 60.7%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85.3%(494건)로 압도적이었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화상뿐만 아니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저온 화상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겨울철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을 위해 △KC 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미사용 시 플러그를 뽑아둘 것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