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군에 대한 보도에 새로운 제한을 가함으로써, 언론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새로운 정책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고, 정부의 공식 발표를 넘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정부를 수집하는 즉 언론인이 항상 해왔던 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들에게 기밀 또는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없이 노출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PPA)는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 기자 출입증을 반납하며 이같은 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방부는 기존 기자단을 대체해 보도 통제 정책에 동의한 새로운 기자단이 국방부 청사 내 기자실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YT는 "새로운 기자단에는 이른바 '친(親)트럼프' 매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방부가 비호의적인 관점을 가진 언론사의 활동을 억압하고 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소송은 미 국방부와 언론 사이에 보도 통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이후 처음 제기된 것으로, 뜻을 같이하는 다른 언론사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할 것인지가 논의됐지만, 결국 NYT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