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1인 1표제' 개정 의결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민주당, 5일 중앙위서 의결 가능해져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을 상대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따른 당헌 개정 절차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된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정이 모두 지켜졌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계획에 다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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