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정 수령 청주시 공무직 감봉 3개월


실제 부모와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타낸 충북 청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30대)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31개월 동안 120여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징계 처분과 함께 부정 수령한 수당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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