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책임 규명…윤석열 등 법적 대응"

"수억 원대 민사 배상액 책정할 것"
"관리급여 추진 '전면 재논의' 필요"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과 관련해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과 여러 피해자가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며 수억 원대 민사 배상액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 산정부터 의사단체와의 협의 부재, 절차적 정당성 미흡 등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새로운 입학 전형이 추가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추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조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의사를 양성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 등 문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다"며 "의사가 양성돼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약 배송 허용 범위 확대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방·조제·복약지도 등 의학적 판단 기반의 책임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리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의 사실상 환자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서,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가능성이 있어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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