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경력과 재력을 내세워 구치소에서 동료 여성 수감자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 10억 대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동료 수감자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력·경력·재력 등을 과시하며 자신을 유력 인사로 속였고 B씨는 출소 후에도 14차례나 접견을 이어갈 만큼 철저히 속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을 접견한 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명 기업 사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옥중에서 혼인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 밝혀지자 C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혼인 관계는 종결됐다.
또 구치소 수용실에서 변호사 C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복역 중이었음에도 행동 습관을 전혀 고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범행에 활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줬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