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자문위 "이르면 연말 공소청법·중수청법 가닥"

검찰개혁 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률 초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족되려면 입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법이 완성돼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검찰의 기능을 쪼개 내년 10월 새로 설치되는 기관이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기소)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중수청은 중요 범죄 수사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내년 10월에 두 기관을 발족시키려면 법만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준비단 같은 게 만들어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개 법안에 대한 자문위 논의는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지난 10월 29일을 시작으로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중수청·공소청에 관한 쟁점을 두루 토론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단일안을 정리해 한 목소리를 내기 보다 각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의 논의는 상반된 입장이 있더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후 추진단도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 심사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자문위 내에서 다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은 징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권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수 의견은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아울러 공소청·중수청 설치 시 내부 감찰조직의 독립성을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내부 감찰 조직이 기관장이나 청장의 영향권 내에 있으면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 공소청·중수청법에는 검사·수사관 등의 구체적 역할을 명기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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