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며 "국무회의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증언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앞서 한 전 총리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외형적 조건을 위해 개최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와 관련한 정황이 CCTV로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 객관적 사실에 비춰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와 공모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계엄 선포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인사들도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허위 증언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