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과도기 예외기준' 만든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폐기물 기준을 만드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해서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기후부는 법제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수도권 3개 시도 4자 협의체는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예외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의 경우에도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를 감축하도록 구체적인 감축대상 및 목표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예외적 직매립량 감축계획, 처리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통상 한 해에 수도권 지역에서만 370만 톤(t)가량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소각되고, 최근 몇 년간 매립된 규모는 50만~55만t 수준이었다. 이들 폐기물은 이제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입찰을 통해 민간 소각장을 계약, 위탁 처리하게 된다. 공공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서다. 이들 폐기물 대부분은 경기도와 인천, 충남 지역 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지역 66곳 지자체 중 9곳만 제도 이행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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