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 동구청장의 3선 도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정리해 종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메시지의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지 않았고,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 아닌 수동 입력 방식으로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5일 오후 익명의 번호로 "임택 동구청장 3선 도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다수 주민에게 발송됐다. 임 청장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9월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문자 발송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신자가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적 대량 전송 방식으로 보기 어렵고, 조직적 개입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