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률 참모 4명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의 국회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안가회동 참석 직전 계엄 정당화를 시도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는 등 안가에서 계엄 사후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친목 자리였다고 진술한 대목을 위증으로 의심하고 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을 소환해 특검이 최근 인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이라며 친목 성격의 자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제2의 비상계엄을 얘기했나" "내란죄 재판 준비하러 가신 것 아니냐" 묻자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장관은 안가모임에 대한 질의에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2월 4일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 검사가 작성하고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파일로,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에 담은 계엄 결심 배경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모임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이같은 대목을 추가하면서, 단순한 저녁 자리였다는 취지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특검은 안가모임 참석자가 4명뿐이라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진술을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박 전 장관이 동조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나선 법사위 회의에서 안가회동 참석자를 묻는 질문에 "넷이 참석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박 전 장관에게도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쏟아졌지만 "행안부 장관하고 저하고 여기 계시는 법제처장님하고 이렇게…"라고만 참석자를 언급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는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4명뿐 아니라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을 해당 증언과 관련한 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