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부장판사)은 10여년간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로 40대 A씨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3억 83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 업소에서 8년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A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 63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B씨는 2017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포항 북구 용흥동 인근에서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주대 및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15~17만원 등을 받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범죄수익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