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험물 하역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신고 의무만 부과

해수부,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6년 1월 14일까지
항만 위험물 취급하는 경우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 부과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했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해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대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돼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해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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