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9억 6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다른 장례식장 2곳을 운영 중이었다. A씨는 2021년 12월 공모자 C씨와 함께 부산에서 B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B씨에게 "부산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가지고 오면 당신과 C씨가 위탁 운영하라"고 말했다. C씨는 "부산보훈청이 결재해서 장례식장 운영권을 조만간 인수한다"며 거들었다.
C씨는 2022년 3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장례식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 보훈청에 돈을 지급해야 하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에 속은 B씨는 5억 원을 송금했다.
이듬해 3월 A씨는 B씨를 만나 장례식장 공동 운영을 약정했다. A씨는 "장례식장 운영권을 받으려면 보훈청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거짓말했다. 이에 B씨는 27차례에 걸쳐 4억 6천여만 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법원은 A씨가 장례식장 위탁 운영권을 넘길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거론한 장례식장은 보훈단체에서 수의계약한 뒤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특가법상 사기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