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대법원서 지더라도 대체수단으로 관세정책 유지"

"무역법 301조 등으로 동일한 관세 구조 가능해"
"해당 관세 조치,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해" 강조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타임스(NYT) 주최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조치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이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당 관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방대법관들은 지난달 실시된 재판 구두변론에서 전 세계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세금 부과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상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대체 수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했던 내용들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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