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첫 출근길…켜켜이 쌓인 숙제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방미통위 제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 6일 만에 첫 출근길에 나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처음으로 임명 소감과 방미통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구상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4일 오전 김 후보자가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간단한 소감과 함께 질의 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절차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해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17~19일, 22~24일이 청문회 날짜로 거론된다.

당장 김 후보자에게 놓인 산은 인사청문회지만, 그 보다 더 큰 산은 방미통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정부 시절 여야 강대강 대결로 인해 제대로 굴러가질 못했다. 그 결과 '2인 체제'로 승인 결정을 내렸던 안건들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문제라는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YTN 대주주 지분 변경 승인 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전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던 YTN의 대주주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한 데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한 것과 관련해 YTN우리사주조합이 낸 소송에서 "당시 5명 위원 체제에서 김홍일 위원장 등 2명만 모여 의결한 건 위법"이라며 승인 취소를 선고했다.

방미통위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후보자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지만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이 실무자의 업무 처리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TN 건을 포함해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들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새 위원회 구성 후 재의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진행 상황도 김 후보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걸어온 행보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와서다. 

학계와 언론계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에 대해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달 내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후 언론 기고문에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설명하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다양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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