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대면진료 받을 수 있나요"…이용 대상·방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받은 이력 있는 '재진 환자 중심'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희귀질환자 등 예외 인정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안돼
국무회의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단계적 적용"

비대면 진료.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받는 걸까.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및 방식 등을 안내했다.

비대면진료, 누가·어디서 받을 수 있나


비대면진료의 원칙은 '재진 환자 중심'이다. 같은 증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기본 대상이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지역 제한이나 처방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몇몇 환자군은 예외적으로 더 넓은 접근이 허용된다. 예외 대상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다. 이들은 지역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는 대면진료 기반을 갖춘 일차의료 중심 운영을 위한 조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비대면진료만을 전담하는 '전담기관'은 금지된다.

처방은 어떻게…약 배송은 희귀질환자 등만 허용


비대면진료는 전화 또는 화상 방식으로 이뤄진다. 질환 특성상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화상진료가 의무화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비대면 과정에서 환자를 속이거나 타인 명의로 진료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비대면진료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할 수 없다. 처방이 가능하더라도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종류나 처방일수가 추가로 제한된다.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은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또 시범사업에서 금지했던 사후피임약과 비만 치료제 처방 제한 등 기존 안전장치도 유지된다.

처방전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며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도 포함된다.

약 배송은 모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시범사업 허용대상과 동일하게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제1~2급)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허용 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무회의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요청하거나, 정부가 구축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마련되는 공적 플랫폼은 환자 자격정보와 진료이력 등을 의료기관과 안전하게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에도 신고·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과도한 광고는 금지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의무화됐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제도 취지에 맞게 정비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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