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리스차량 등록 시 2027년까지 공채 매입 면제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오는 12일부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60일 이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 의무를 상시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리스회사는 납세지를 선택해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 지역개발채권매입 기준이 낮은 지자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관련 세수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번 면제 결정으로 등록 유치 경쟁력이 강화돼 리스차량 연 천대 신규 등록을 기준으로 연간 30억 원 가량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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