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미나는 기자 고소·소송 철회하라"

2일 논평 내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참사 망언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물린 것에 대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김미나 시의원이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유가족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공익 보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발언과 행적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지 못하고 결국 재난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과정도 어려워진다"며 "김 의원은 더 이상의 뻔뻔스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유족 등을 상대로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가 형사에서 모욕 혐의 유죄(선고예유)로 최종확정됐고, 민사에서는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 자신의 망언을 최초 보도한 A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발언은 유족이 아니라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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