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차를 내고 골프를 친 뒤 오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정이 복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경정의 감찰 조사를 종료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오전 반차를 사용해 전북 진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2시를 지나 10여 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경정이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A경정의 '지각 출근'을 적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주의 처분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가 아닌 경우 내려진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정이)출근 시간인 오후 2시보다 10여 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파악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