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거수표결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최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