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 재산 임대료 경감 추진

임대료 60% 환급, 49억 원 규모
성심당, 감면정책 신청하지 않기로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며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공유 재산은 1150개 업체나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인데,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비율은 점포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천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4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써달라며 감면 정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전시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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