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 지도를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 원목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관련 서류 및 대장의 비치·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에는 원목의 출처와 보관된 화목에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공·탈출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별단속 기간 중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도 병행해 확산 억제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