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1심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노 전 의원 혐의에 관한 단서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노 전 의원 관련 단서가 나오자마자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한 뒤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는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탐색을 계속한 이후 나중에야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