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재수사 담당 검사, 유족 고발로 송치

대구 중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27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유족이 재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고발해 해당 검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검사를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검사는 2013년 당시 15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맡았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피해자 아버지인 정모 씨로부터 'A검사가 재수사 당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실한 수사로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B씨를 무리하게 기소해 면죄부를 받게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며 A검사를 불송치했고, 이에 반발한 정씨가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절차에 따라 A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 20대 여성 정은희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2013년, 정은희 씨 속옷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2010년 청소년에게 원조교제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DNA가 채취됐던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재수사를 맡은 A검사는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B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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