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 앞두고 자본시장법 입법예고…운용 유연성 키워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칙을 구체화했다. 자산운용사에는 시딩투자·공시 의무를 부과해 책임성을 높이는 대신, 비상장 투자 특성을 감안해 일부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운용 유연성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벤처조합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증권 매입 방식의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춰 주식과 주식연계채권(CB·EB·BW)에 한정되고, 금전 대여 방식은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BDC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또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 등)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운용규제를 불가피하게 위반한 경우 규제 적용이 일반 공모펀드(3개월)보다 완화된 '기본 1년 유예'가 적용된다. 또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60%) 충족이 시장 상황상 투자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추가로 1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즉시 매도할 필요는 없도록 최대 2년 유예가 허용된다.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BDC는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특성상 만기를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소형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운용사는 모집금액에 따라 600억 원 이하분은 5%, 초과분은 1%를 시딩투자해야 하고, 이를 '5년'과 '만기의 절반' 중 더 긴 기간(최대 10년)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기초로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신용위험 등을 사전 평가해야 한다. BDC는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이며, 외부평가는 반기 1회 실시된다. 또한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회수·평가 변동이나, 5% 이상 투자한 기업의 부도·영업정지 등 주요 경영 이벤트는 수시 공시해야 한다.

BDC 운용사 인가요건도 정해졌다. 운용사는 최저자기자본 40억 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담당 인력을 각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이고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이수한 인력은 최대 2명까지 증권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변경예고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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