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전공의법 통과? 아직 미흡…재개정 논의해야"

"수련시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형사처벌 도입도"

류영주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도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국회에 추가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배정된 업무량 때문에 양질의 수련은커녕, 정상적인 진료행위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유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공의법은 위반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뿐"이라며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도 촉구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