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빈집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조사원이 방문해 확인했지만, 빈집 판정률이 51%에 그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 등은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를 작성,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시범사업에 나선다.
올해는 현재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있는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