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는 개정안이 지역 상권 구조와 소상공인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 유통업체까지 가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 죽림지구를 비롯해 동탄2 신도시, 순천 신대지구, 부산 명지지구 등은 행정상 농어촌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형 지역이라며, 이러한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 골목상권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은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시행규칙 또는 지침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며, 이미 정부가 농어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가맹 기준을 마련한 만큼 법 개정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 즉각 철회 △지역 기반 유통망 강화 △명확한 가맹 기준 및 운영 지침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도서지역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