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 및 법리다툼 여지 있어"

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검, 불구속 상태로 기소 전망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서 진행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주거·경력·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개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에 제동을 걸면서 내란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그동안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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