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방 근무 의무화'…'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 학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통과시켰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돼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정지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헸다. 
 
개정안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전공의 보호와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준인 24시간(응급상황 발생 시 2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전공의의 의견이 수련환경 개선 논의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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