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지역 대리기사 5명이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로 이동하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리기사 교통 사망사고는 총 5건으로,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오후 11시 29분쯤 유성구 송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대리기사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지난 7월 0시 44분쯤에는 동구 가양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대리기사가 넘어져 쓰러졌고, 주행중이던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또 지난 8월 오전 2시 15분쯤 유성구 대정동에서 공유자전거를 대여해 대리운전하던 대리기사가 뒤따라 오는 차량에 추돌돼 사망했다.
지난달 9시 10분쯤에는 서구 도마동에서 개인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업무 장소로 이동하던 대리기사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숨졌다.
대전경찰청은 연말연시 대리운전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12월부터 1월까지 개인형이동장치(PM)교통 법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업체를 직접 방문해, 배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손해보험협회와 LED 암밴드를 대량으로 확보해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