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비방글 올린 정유라 불송치…혐의없음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연합뉴스

경찰이 SNS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발당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정씨에 대해 지난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비방할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5월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후 배 의원은 SNS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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