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계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 기로에 섰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함께 최재순 부장검사를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304장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123장의 첨부 자료를 포함해 모두 741장의 의견서도 준비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중입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당사에서 국회,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바꿨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양측이 주로 어떤 부분을 다투고 있을까요?
[기자]
오늘 구속 심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특검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 점,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한 점,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학생 시절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계엄을 경험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계엄도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게 특검 논립니다.
아울러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추 전 원내대표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협조해 표결을 방해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 중입니다.
10분 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했는데요. 저희 CBS 취재 결과 당시 한 전 총리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러한 말과 함께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는 중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통화 이후 오히려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반면 특검은 당시 소집 장소가 국회 예결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몰려오던 급박한 순간에 굳이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의원들을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추 전 원내대표 구속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은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또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표결 방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활동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추 전 원내대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정당'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김재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