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영호남 상생 '남해안·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요청

박완수 경남지사, 여야 원내대표·국토교통위 간사 방문
남해안권 발전·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송언석 원내대표 만난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2일 국회를 찾아 핵심 현안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권영진 국토교통위 간사를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특히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전 산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다"면서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6월 발의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여야 국회의원 42명의 참여로 경남·전남이 이날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국회 방문에 나섰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면서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 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문화·관광·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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