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방해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에 도착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는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이날 구속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특검은 304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별첨 자료 123쪽을 포함한 모두 741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책무를 강조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했는가라는 부분"이라며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부각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혹은 3일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