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헌법 사랑…12·3 계엄 동원 사과 이어 '헌법 교육' 강화

3일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이 첫 사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경찰이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맺는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동원됐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3일 헌재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헌재연구원으로부터 헌법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이나 자료를 공동 개발하는 등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기관 중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헌재연구원과 함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시도경찰청과 기동대, 경찰서 경비 지휘부 6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청렴을 주제로 강연했다.

유 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전날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계엄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회를 통제한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였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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