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죄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력업체 직원이자 보안 요원인 A(41)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인 A(41)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근무하던 탁송기사들이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들을 제공 할 권한이 있다고 피고인(A씨)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