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앞바다에 엔진 폐기물인 검댕 수십㎏을 유출한 유조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선적 2만 3240t급 유조선 A호의 기관장 인도네시아인 B(49·남)씨와 선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 6부두에 정박 중이던 A호에서 검댕 폐기물 45㎏ 가량을 바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해경 연안구조정은 가로 50m, 세로 30m 규모로 검은색 오염 물질이 유출된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즉시 시료를 채취하고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선박 매연 정화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내부에 축적된 엔진 폐기물 검댕이 배출구를 통해 세정수와 함께 바다로 배출됐다.
검댕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와 관련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블랙카본과 같은 대기오염이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만에서의 해양·대기 환경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선박 배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