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차량용 통풍구(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7년 넘게 담합해 물량을 나눠 갖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입찰담합 혐의로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현대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총 24건의 입찰에서 조직적인 짬짜미를 벌였다.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신모델이면 별도로 정한 업체를 수주 예정자로 미리 정해두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24건 중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 업체가 결정됐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 중 두 회사의 납품 비중은 96.8~100%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며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의 주요 1차 공급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시장 왜곡 효과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