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 지역 방문객과 휴가철 해외여행 증가로 우리 국민의 마약 노출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공항 현장과 로밍문자를 활용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외교부·관세청과 함께 전날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노출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나, 마약 유통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여행객이 호기심이나 문화적 차이로 마약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는 이런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국내법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항 출국장과 항공사 데스크에는 예방 리플렛과 배너가 비치됐고, 공항 모니터에는 30초 분량 쇼츠 영상이 송출된다. 해외여행 중 겪기 쉬운 위험 상황을 가정해 '수상한 음식·약물 거절', '모르는 이가 맡긴 물건 운반 금지', '현지 합법이라는 착각 금물' 등의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정부는 여행지 도착 시 해외 로밍 안전문자를 보내 대마·마약 관련 경고와 함께 1분 분량 사례형 쇼츠 영상 링크를 전달한다. 영상에는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과 중독의 심각성이 담겼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음료·음식에 마약을 섞어 건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물건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또 마약 구매나 사용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와 마약 밀수신고 '이리로 125' 등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내·해외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이 음료·음식 등을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