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달서구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정창근 부의장 징계해야"

대구경실련 제공

시민단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부의장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달서구의회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징계 대상인데도 달서구의회는 아직도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서구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했으나 정 부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의회는 의원들로부터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아직 항소 중인 사안이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부의장은 8대 달서구의회 의원이던 지난 2021년 한 주거복합공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문제를 겪자 주민 대표 A씨에게 지역 기자 B씨를 소개시켜줬다.
 
B씨가 A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답례로 300만 원을 받았고, B씨는 자신을 소개시켜준 정 부의장에게 현금 백만 원과 6만 7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
 
정 부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0일 벌금 300만 원과 106만 7천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정 부의장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달서구의회가 해외연수 시 항공운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검찰에 송치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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