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반기 회계·감리 지적사례 10건 공개

관계기업 미분류·재고 과대계상 등 적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 사례가 각 3건,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와 기타 자산·부채 계상 오류가 각 2건씩이었다.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B사를 관계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했다. A사와 B사는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등 경영진 교류가 있었고, A사는 B사의 최대 주주였지만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효지분율을 축소해 해석했다.

금감원은 "상호 간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했으나, 관계 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며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업체 D사는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해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원가 인식 오류를 파악하고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D사는 외부감사인이 타처 보관 재고에 대한 외부 조회를 진행하자 원재료 보관처인 하청 제조업체에 허위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하여 오류로 인한 회계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참고해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지적 사례별 사실관계, 지적 내용, 시사점 등을 공개하고 있다. K-IFRS이 시행된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적 사례 192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중요 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 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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