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제기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보석 6년 만에 취소·보증금 5천만 원 직권 몰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보도 과정에서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태블릿PC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변씨의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다. 보석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이중 3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 공공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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