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 이용 증가 '미용·유사의료 불법 행위'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미용업소의 불법 운영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미용업소를 찾는 도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등 미용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는 물론 유사 의료 행위를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최근 K-뷰티 열풍과 외모 관리 증가, SNS 마케팅 활성화로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기나 미용기기·의약품을 사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신고·무면허 영업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대일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원룸·상가에서 간판 없이 운영하는 이른바 '프라이빗 샵', '샵인샵' 등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확인한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인 레이저 조사기·마취 크림 등을 사용한 점 빼기, 쥐젖·사마귀·비립종 제거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유사 의료행위 사용 기구·도구는 현장에서 압수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업소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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